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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완벽확인(2024)

by 남프 2024. 6. 7.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모두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게 조건에 맞춰서 납입하고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목차

     

    청약통장 순위 조회

    아파트 분양 일정을 확인 하고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사이트에서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를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주택규모를 확인 하세요.

     

     

     

    순위확인서 발급을 선택해 청약자격확인을 진행하면 본인의 청약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할 주택이 지어지는 곳 또는 그 인접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와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최근 5년이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은 기본조건이고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납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투기과역지역에서는 2년 동안 총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최소 12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6개월 동안 6회 이상 납입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서 1순위가 되더라도 그 1순위 중에서 주택 면적에 따라 당첨자를 뽑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국민주택의 분양 공고문을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조건에 맞춰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역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예치금 이상 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청약 당첨 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했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거주지와 청약통장 가입지역이 다를 경우,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순위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두 지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가입 내역 조회 시 1순위 자격 산정은 가입 기간을 24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 시, 월납입금 연체로 인한 순위 변경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생일이 조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순위자의 납입 기간과 횟수 조건은 24개월(24회)이며,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개월(1회)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또는 위축지역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조건은 수도권에서는 12개월(12회),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6개월(6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지자체에서 일부 지역이나 주택에 대해 1순위 자격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내역 조회는 보통 24개월(24회)을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산정하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실제 청약 신청 시에는 해당 주택을 선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한 순위가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