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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최신정보(2024년)

by 남프 2024.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생계급여는 생계급여의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결정되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확인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자격 요건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탭에서 간단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시면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인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선정기준이 올라가면서 생계급여 수급을 결정하는 급여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이때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대줄을 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품등을 지급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계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더 많은 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러한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물품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은행, 금융회사등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긴급생계급여란

    만약 수급자로 결정이 되기 전에 긴급하게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근수, 구청장의 직원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급여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할 경우에 한해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이라면 꼭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