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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방법 1분컷!

by 남프 2024. 6. 9.

불법 주차 1분이라도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과 과태료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불법주차 신고방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안전신문고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신고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사이트에서 안전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합니다.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촬영을 합니다.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 요건이 맞고 위법인 것이 확인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최저 4만원부터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되는데 만약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 했다면 과태료에 1만원이 더 부과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란 화면에서 과태료 금액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해 과태료가 부과 됐다면 기한내 자진납부를 해 20% 감면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국민이 불법주정차 한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차를 두고 촬영하여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입니다.

     

    이 불법주정차절대금지구역은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1분이상 주차, 정차한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어 신고가 접수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