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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인상금액 확인

by 남프 2024. 6. 15.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부모수당이 100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모급여 100만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0세~1세 아동에게 지원이 됩니다.

     

     

    부모급여를 받다가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해 받으면 연속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의 부모, 친권자, 후견인 또는 후견인의 대리인 등 아동의 사실상의 보호자이며, 부모급여 신청 기한은 출생일부터 60일입니다.

     

    아동이 출생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양육수당은 소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아이의 나이만 맞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지원금액이 늘어 만 0세에게 100만원, 만 1세에게 50만원이 지급 됩니다.

     

    부모급여의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상세(중앙)을 선택한 후 부모급여 지원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들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다면 부모급여 대상 아동의 친부모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할 때 입력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압류방지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이가 만 0세~1세인데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부모급여 금액이 바우처 금액보다 더 많다면 그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부모는 보육료 바우처로 51만 4천원을 받게 됩니다.

    만 0세 아이의 부모급여는 100만원이니 그 차액 48만 6천원을 부모급여로 현금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수당과 출생 시 지급되는 첫 만남 바우처(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도 부모수당과 함께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과 부모수당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으로 인해 가정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의 양육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영상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지원정책입니다.

    정책을 진행하는 지자체별로 지원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거주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확인해 꼭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