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부모수당이 100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모급여 100만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0세~1세 아동에게 지원이 됩니다.
부모급여를 받다가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해 받으면 연속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의 부모, 친권자, 후견인 또는 후견인의 대리인 등 아동의 사실상의 보호자이며, 부모급여 신청 기한은 출생일부터 60일입니다.
아동이 출생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양육수당은 소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아이의 나이만 맞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지원금액이 늘어 만 0세에게 100만원, 만 1세에게 50만원이 지급 됩니다.
부모급여의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상세(중앙)을 선택한 후 부모급여 지원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들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다면 부모급여 대상 아동의 친부모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할 때 입력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압류방지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이가 만 0세~1세인데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부모급여 금액이 바우처 금액보다 더 많다면 그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부모는 보육료 바우처로 51만 4천원을 받게 됩니다.
만 0세 아이의 부모급여는 100만원이니 그 차액 48만 6천원을 부모급여로 현금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수당과 출생 시 지급되는 첫 만남 바우처(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도 부모수당과 함께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과 부모수당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으로 인해 가정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의 양육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지원정책입니다.
정책을 진행하는 지자체별로 지원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거주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확인해 꼭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