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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간단하게

by 남프 2024. 6. 15.

자동차를 구입하면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를 취득하면 차랑가액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가액에는 개별소비세는 포함되고 부가가치세는 불포함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가액과 차량의 용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차량의 용도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취등록세는 중고차를 구매해도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자동차 취등록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등록비용 화면에서 차량가격과 거주지역, 용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장애인분들께서 자동차를 취득하실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장애등급 1, 2, 3급을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경우 1, 2, 3, 4급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0cc 이하인 소형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4.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

     

    5. 또한,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함께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리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해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6. 다자녀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7.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납부방법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20%):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며, 세금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10%):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며, 세금액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1일 10,000분의 2.2): 납부 기한을 지연한 경우에 부과되며, 하루에 대략 0.022%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정확히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납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여 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당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