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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완벽정리

by 남프 2024. 6. 16.

요식업종 또는 식품 관련 일을 한다면 보건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만약 식품, 요식업계, 유흥업종 관련해서 일을 한다면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목차

    보건증 발급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한번 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보건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소나 의료기관 방문 없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보건증 발급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은 e보건소 사이트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사 후 약 4일 이후에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데 e보건소 사이트에서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발급을 진행합니다.

     

     

    보건소 검사

    직장도말검사를 통해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검사를 진행하며 폐결핵을 발견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도 합니다.

     

    이 검사가 어렵다면 채혈검사로 보건증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병의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발급 안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지 외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고자 한다면 관내 위생관련 업소 재직 증명서(업소 사업자등록증 사진 가능)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방문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을 지참 해야 하며 수수료는 현장 납부 (3,000원) 입니다.

    보건소 접수 시간은 09:30~17:00 이며 현장접수 진행(예약제 폐지)시에 만약 검사인원이 초과 한다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 항목 변경: 폐결핵과 장티푸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전염성 피부질환 항목이 파라티푸스로 대체되었습니다.

     

    검사 기간 변경: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만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예 기간 신설: 유효기간 내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식품 종사자 분들은 유효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