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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한눈에

by 남프 2024. 6. 16.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원하는 누구나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면 수급자를 매칭받아 근무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들으셔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교육기관은 다양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에서 교육기관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화면에서 지역검색 또는 지도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활동 지원사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에 도움이 필요하신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아래에서 활동 지원 기관, 활동 지원사, 교육 및 결격 사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관 및 교육

    활동지원기관은 시설 및 종사 인력 기준을 갖춘 후 해당 지역 시-군-구에서 선정하며,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춘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 외에도 가정간호, 가정목욕기관 등 모범적인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교육을 위해 시-도 단위로 다수의(2개 이상) 교육 기관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자격 요건

    활동지원사는 별도의 학력 및 나이 제한이 없으며, 신체 및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하고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합니다.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려면 지역 활동지원기관과 협의 후 활동지원 신청서와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의 역할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가정을 찾아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이동지원, 가사간호, 목욕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한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에 필요한 전문 기술과 소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및 요구 사항

    활동지원사 양성과정은 이론 40시간, 실습 10시간, 현장 10시간, 총 50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강료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 수료 기준은 이론 및 실습 교육의 90% 이상 출석하고 현장 실습을 마쳐야 합니다.

     

    활동지원사 결격 사유

    활동지원사 지원 제한 대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 후견인 등입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 역시 활동지원사의 결격 사유에 속합니다.

     

    활동 지원사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결격 사유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더 나은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