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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최신정보(2024년)

by 남프 2024. 6. 17.

65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은 수급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인정액 이하의 분들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현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소득과 재산항목을 입력하여 본인이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화면에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바로 알아보세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입니다.

     

     

    기초연금 지원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인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의 교직원, 별정우체국의 직원 등 직역연금을 받는 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수급 할 수 있습니다.

      ο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ο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특례대상으로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ο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ο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의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부부감액 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모두 수급가구는 부부감액을 적용한 이후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의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매월 최대 323,18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되지만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