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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폐지 유예 총정리

by 남프 2024. 6. 18.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목차

    금투세 과세기준

    이 세금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소득세법은 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 국내외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해외 주식, 채권형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는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됩니다.

    3 .수익이 3억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투자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얻은 손익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수익이 손실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수익과 손실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하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을 직전 5년 동안의 결손금과 상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손금 이월 공제는 투자자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금융상품별 과세내용 변경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양도소득은 현재 비과세와 양도소득세로 구분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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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배당금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채권의 경우 과세가 되지 않았던 매매차익이 금융투자소득세의 적용을 받게 되고 펀드의 환매이익은 현재 배당소득에 포함되나 금융투자소득세에 포함 될 예정입니다. 

    또 펀드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이었지만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분배금 중 이자, 배당 등이 원천인 경우에는 그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방법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원천징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세금은 투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반기별로 금융회사에 의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계산되어 징수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투자자가 직접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며, 세금 납부를 간소화시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을 받거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전 손실을 공제받기 위한 금융투자결손금 확정은 투자자가 경제적 손실을 일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부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 혹은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원천징수 시점에서 적용받지 못한 감면 혜택을 확정신고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는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특정 감면 혹은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