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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 신청 확인

by 남프 2024. 6. 19.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거나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차

    민방위 사이버교육

    민방위는 그 연차에 따라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대상으로 나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일정이 정해져 있으며 2024년 교육은 4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신청하기

    2024년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사이버교육은 1년에 3번 진행되며 그 중 본인의 일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는 민방위대에 편입한지 3~4년차 이상 대원입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에서 바로 수강이 가능하니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선택한 후 정보 확인을 위한 이름과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을 이수 해야 하며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및 실전 역량 학습입니다.

     

    기간안에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민방위 훈련 유예 및 면제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 특정 사유로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민방위 훈련의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신청

    유예는 일시적인 사유로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사 진단서: 신체 장애인의 경우 필요하며, 해당 질병이나 장애가 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정도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통리장 확인서: 관혼상제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해 유예를 요청할 때 제출합니다.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

    면제는 교육 이수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도소장의 재소 증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가 면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인된 자격증 사본 또는 특수기능 소지 증명서: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을 소지한 자가 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합니다.

    -유예 사유가 소멸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유예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및 면제 신청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방문 신청은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