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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사업 최대 80% 의료비 지원

by 남프 2024. 6. 2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의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해 주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목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공단이 보장 해주지 않는 급여(비급여)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신다면 신청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①질환기준 : 입원과 외래 진료의 구분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해서 지원이 됩니다.

     

     

    ※ 하지만 치과나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질병의 특성상 개별심사가 필요한 경우나 의료적으로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②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에 따른 의료비부담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전체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때 지원

     

    여기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으로 계산합니다.

     

    본인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인지는 건강공단 사이트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메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자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서류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확정여부를 판단하는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서 지원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 범위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제외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료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를 단계를 두어 지급합니다.

     

    ①지원금액 : 1년에 5천만원 안에서 지원

    ②지원일수 : 동일한 질환별로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 일수를 더한 일수가 1년 동안 180일 이내 일때(투약일수 제외)

    ③지원금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인실, 3인실 입원료

     

     

    지원 제한 및 제외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거나 대체적 방법으로 진료 했을때와 비용의 차이가 큰 치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②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과 민간보조금(실손)을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예정)액을 차감 한 후에 지원합니다. 만약 중복으로 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환수됩니다.

     

    개별심사

    만약 신청을 하였더라도 기준에 조금 못 미치거나, 금액적인 부분이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① 기준중위소득이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로서 의료비의 부담이 큰 경우

     질병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방법

    ①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②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퇴원_후_신청).hwp
    0.10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입원_중_신청).hwp
    0.11MB

     

     

    ※지원대상 여부 예시로 확인하기

    ①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료가 75,390원 이하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보다 더 많이 발생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②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경우 월 건강보료를 더했을 때 106,420원 이하라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가 되어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③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료와 상관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로 80만원 이상 지출 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