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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금 한번에 체크

by 남프 2024. 6. 24.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초과해 지출한 사람들은 초과분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자는 꼭 신청해서 초과 지출분을 환급 받아야 하겠습니다.

 

 

목차

     

    의료비 환급금 조회

    환급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겠다고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 모두 소멸되니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의료비를 환급해주는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제도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로 상한금액을 초과해 지출이 되는 경우 이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 금액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사람들이 신청해서 돌려받은 의료비가 개인별로 평균 132만원에 달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83만원에서 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원과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금 신청은 별도의 서류도 필요하지 않고 공단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공단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 하시고 조회와 신청 모두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환급금종류와  환급금 금액이 조회되면 아래의 환급금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면 0원으로 표시됩니다. 

     

    4. 신청시 주의사항 : 의료비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입원중이거나, 출국, 군입대 등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힘든 경우에는 직계 존속,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 공단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라면 매년 정해진 기간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며 만약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공단이나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