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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목돈마련)

by 남프 2024. 6. 28.

청년내일저축계좌는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정부지원금을 적립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신청 당시 19~34세(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이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 원 이하(수급자와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격유무도 조회 해볼 수 있고 자격이 된다면 바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 한 후에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자산형성지원 탭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지원내용

    매달 본인저축액이 10만원 이상인 납입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정액 지급합니다. 

     

    이때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데 중위소득이 50%초과~100% 이하라면 10만원을 지급하고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매달 30만원씩 지급해줍니다.

    수급자, 차상위 청년이라면 3년 만기시 총 1500만 원 가량의 목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등의 다른 정책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청년층과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참고하여 가입 대상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가입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올렸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구자산 조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과정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2. 기존 군 입대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 또는 퇴사의 경우에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였는데 적립 중지를 할 수 있음에도 본인이 납부를 희망 한다면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3. 매월 본인 납입금을 납입해야 하는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세지를 보내 가입자가 납입 시기를 놓쳐 본인의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알림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더 편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주의사항

    공공근로 등의 재정 지원 일자리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본인적립금을 빠짐없이 매월 납부해야 하며 꼭 1일~20일 사이에 자동이체가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3년 만기 시점에 해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정부지원금이 미지급 될 수 있으니 꼭 만기 조건을 맞춰야 하며 지원금 수령시에는 같은 통장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