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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자격 금액 총정리

by 남프 2024. 7. 8.

정부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익형 직불금'은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입니다.

 

 

목차

     

    직불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3년 안에 쌀, 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을 주 1회 이상 받은 농업인 입니다.

     

     

    그리고 1998~2020년도 논농업,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불금 금액 확인하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민원인이 직불제를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지급대상 면적을 ㎡ 또는 평 중 하나에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직불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 계산기 화면에서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의 지급단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면적을 변환하여 확인하고 싶다면 변환하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의 직불금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실제로 수령되는 직불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농촌 외 지역거주자라면  농업이 주업인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특정 정책 대상이 되는 농업인 또는 법인도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특정 농업 부문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농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직불금에 관한 정보

    직불제도는 농업인들에게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1. 공익기능증진직불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된 추진 목적은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하여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공익직불제 구분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에 따라 지급단가가 변동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됩니다.

    3.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4.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지급 요건 및 기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가 내의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업외 종합소득 등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부당 수급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사후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 선택직불제

    선택직불제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제도에는 기존과 동일한 지급 조건과 내용이 적용됩니다.

    7. 지급상한

    면적 농지 면적에도 지급 상한이 있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농촌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