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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조회 (지방세 납부)

by 남프 2024. 7. 17.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지방세 항목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래에서 재산세 납부일과 카드납부를 통한 혜택을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포함되며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일 조회 (지방세 납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조회 (지방세 납부)

     

    납세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위택스로 간단하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일 조회 (지방세 납부)

     

    또한, 온라인 계좌이체나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ARS를 이용할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재산세 납부일 조회 (지방세 납부)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ARS의 경우 납부마감기한이 다가올 수록 접속량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조회 (지방세 납부)

     

    재산세 분할납부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10월 말까지 즉 3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이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일 조회 (지방세 납부)

     

    재산세 세율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60%,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6천만원, 1억 5천, 3억원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재산세 납부일 조회 (지방세 납부)

     

    그리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 로 과세표준을 정하며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이때 종합합산은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이며 별도합산은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는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을 말합니다. 

    토지의 세율은 종합합산 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 과세대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세 납부일 조회 (지방세 납부)

     

    납세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