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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조회 의무발행업종 ✔

by 남프 2024. 7. 19.

매년 다가오는 소득공제 시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거래 내역을 증빙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급받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현금영수증 발급과 조회

    현금영수증은 간단하게 핸드폰 번호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됐는지 조회를 할 수 있으니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시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면 현금영수증 카드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조회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요청하면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별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조회할때는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확인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거래일자별, 거래건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일 발행 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하며, 전통시장 사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할 때는 발급한 수단으로만 조회 가능하며, 등록된 발급수단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로만 등록 가능하며, 통신사 본인 인증 후 등록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정확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되는 중요한 영수증입니다.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되며, 선수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 발급되며, 거래대금을 나누어 받을 때에도 각각 발급됩니다. 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전에 선수금이 현금으로 전환될 때에도 발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

    현금영수증의 발급은 가맹점(사업자)과 소비자(고객) 모두에게 유익한 서비스 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제구분 란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소거래인 경우에는 "현금결제취소"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부여한 승인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빙서로 활용됩니다.

    체크카드 사용 시에는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더라도, 별도의 매출전표가 발행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로부터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자세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므로, 발급 조건과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이는 다양한 법적 규정에 의해 강제됩니다.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은 1원 이상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종전의 5천 원 이상에서 확대된 것입니다.

     

    ✔ 자진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 발급거부 가산세

    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 취소한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건당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 과태료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의무발행업종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2010년 4월 1일부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미발급 시 처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